사망자 명의 금융거래, 신고 다음 날부터 즉시 차단
행정안전부·금융위원회·금융감독원·한국신용정보원은 오는 11일부터 모든 금융권이 참여하는 '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신속차단 시스템'을 정식 가동한다고 6일 밝혔다. 사망자 정보 제공 주기가 월 1회에서 매일 1회로 단축되고, 활용 금융회사가 4890개사로 확대되면서 사망신고 다음 날부터 사망자 명의 도용 금융거래가 차단된다. 유가족은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처리되며, 치료비·장례비 등은 예외 인출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.



















